활동/입장•성명
2025. 7. 23.
[성명]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통과 환영! "안전사회를 위한 시작이다"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안전사회를 위한 시작이다.] 제 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영봉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통과 되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재난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명시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큰 의미이다. 세월호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부천 화재참사 등 경기도 곳곳에서 일어났던 재난참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재난참사가 휩쓸고 간 폐허에 남겨졌다. 사랑하는 사람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 건강과 생명의 권리가 위태로워지는 거대한 인권침해를 마주했고, 때로는 악의적인 사회적 여론과 2차 가해로 고통을 호소했다. 재난참사의 피해에 더해진 2중, 3중의 어려움은 피해에서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복원을 더디게 만들었다. 이렇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