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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성명] 수원대학교는 '12.29 여객기 참사' 2차 가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성명] 수원대학교는 '12.29 여객기 참사' 2차 가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수원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실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비행기 추락 직전의 기장, 40대 남성의 얼굴 표정을 묘사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문제는 2024년 12월 29일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연상시킨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이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참사를 상상력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수원대학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출제 과정의 관리 소홀"을 언급하며 책임을 개인의 실수로 한정하고 있다. 참사를 예술적 소재로 소비한 이번 행위는 개인의 실수를 넘어, 수원대학교의 인권 감수성과 윤리적 책임 부재가 낳은 결과이다.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를 모욕하고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고통을 안기고도 책임을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 대학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대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아픔을 전시하여 재난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수많은 재난 속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참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롱과 혐오, 그리고 침묵 강요 속에 방치되는 현실을 목격해왔다. 이러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2차 가해 방지 조항이 포함되었고, 최근에는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가 제정되어 재난 피해자들이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사회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혐오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창작의 자유’가 타인의 고통을 소재 삼을 권리는 없다. 수원대학교는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문제 출제 경위에 대한 투명한 진상 조사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재난 피해자의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2차 가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25. 7. 30  다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