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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성명] 안창호가 획책하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극우혐오세력의 인권위 장악시도를 규탄한다!

 

안창호가 획책하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극우혐오세력의 인권위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선출부터 전문위원 임명 등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전반에 개입하면서 성소수자 혐오를 비롯하여 반인권적인 활동을 해온 인사들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

우선, 최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였다가 거센 반발로 보류한 지영준 변호사의 경우, 사전에 지영준 변호사를 만나 면접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언론 보도로 문제가 제기 되자 만난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통화한 사실은 마지못해 인정하였다. 안창호 위원장이 지영준 변호사의 추천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는 근거는 또 있다. 올해 인권위가 실시한 인권강사 위촉과정에서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가 탈락했다면서 선발절차가 끝났음에도 합격자 서류를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지영준 변호사가 이 인권강사 과정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창호 위원장이 언급한 잘 아는 변호사가 바로 지영준 변호사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혐오에 앞장서온 지영준 변호사를 인권강사는 물론이고 상임위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분명하다.

지영준 변호사 뿐만이 아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최근에 인권위 전문위원에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혐오 활동을 벌여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하였다. 정보인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연취현 변호사의 경우에는 서부지법 폭동 관련자들을 변호해왔으며 그가 속한 단체는 서부지법 폭동을 “항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 전문위원으로의 자격과 자질이 전무한 이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연을 맺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혐오 활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자들이다. 안창호 위원장이 이러한 극우혐오인사들을 대거 인권위에 끌어오면서 인권위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도 모자라 극우혐오세력들의 숙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혐오 사건에 관한 진정처리에도 부적절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인사가 인권강사 위촉에 탈락하자 선발과정이 잘못된 것처럼 합격자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인권강사 선발과정에 개입하였고,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과 사전에 접촉까지 하였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56 조 2항에 규정된 “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위원장 스스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위반소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희대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조사할 책임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앞장서는 인사들을 끌어모아 인권위를 장악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개인적 인연 및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인사를 전횡한다는 점에서 불법적일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이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는 물론이거니와 공직자로서 이러한 행위는 사퇴만으로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는 점을 안창호 위원장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을 비호하려 했던 인권위의 치욕의 역사도 모자라 국가인권기구를 아예 극우혐오세력의 숙주로 만들려는 안창호의 야욕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런 행각을 지속하는 것은 안창호 스스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명예보다 자신이 속한 세력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는 이 상황을 끝장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