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안전사회를 위한 시작이다.]
제 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영봉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재난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명시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큰 의미이다. 세월호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부천 화재참사 등 경기도 곳곳에서 일어났던 재난참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재난참사가 휩쓸고 간 폐허에 남겨졌다. 사랑하는 사람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 건강과 생명의 권리가 위태로워지는 거대한 인권침해를 마주했고, 때로는 악의적인 사회적 여론과 2차 가해로 고통을 호소했다. 재난참사의 피해에 더해진 2중, 3중의 어려움은 피해에서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복원을 더디게 만들었다. 이렇듯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장은 ‘피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과 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규범이다.
<경기도 재난참사 인권보장 조례>(이하, 조례)는 재난 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재난에서 더욱 위태로울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는 불평등한 일상이 더 큰 재난의 위협이 되는 시기에 지역 사회 어려운 곳곳을 살피며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조례에는 재난 시 피해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 정보제공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재난취약계층 권리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보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조례에는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 교육을 공무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 전반 재난 인권 감수성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우리는 이 조례가 재난 피해자 뿐아니라 모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재난 참사가 빈번하게 우리 사회를 관통 할 것이라 예상된다. 불과 얼마전 쏟아진 폭우와 맹렬하게 내리쬐는 폭염만 보더라도 모두의 일상이 재난 앞에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매순간 확인한다. 우리는, 언제든 재난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존엄과 인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조례가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조례 제정으로 재난 피해자가 타인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재난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은 안전사회를 위한 시작이다. 앞으로 경기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감시하며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25. 7. 23.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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