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23. 7. 11.
[논평]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를 대통령이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를 대통령이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미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를 임명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정기구로서 역할해왔고, 그러하기에 인권위에 다양한 장애유형과 차별을 장애인운동의 경험과 감수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서 장애인 인권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임명되어 왔던 배경과 이유를 외면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인권위에 장애인 인권과 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권위원이 계속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듯 이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