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어제(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집회 및 시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경찰력 집행(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세월호참사, 2015년 민중총궐기와 백남기 농민 사망),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찰력 집행(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투쟁,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경찰력 집행(강정해군기지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총 8개의 사례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이 토론회가 반복된 인권침해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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