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항의 행동>에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구속된 A대위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 뿐입니다.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됐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국가의 폭력에 분노하고 저항합시다.
동성애자 군인 A대위는 무죄입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닙니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항의 행동>에 함께 하실 분은
- '나 OOO은 오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적힌 항의 인증샷을 찍어서
- ▲흑백 사진▲으로
- ▲해쉬태그▲ #군형법_제92조의6_폐지 와 함께 올려주십시오!
- 성소수자 뿐 아니라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누구나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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