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증거 앞에서 검찰의 태도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결과를 보면서 참담함이 느껴집니다. 1년 전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해고자 박종태 대리의 집회과정에서 벌어진 영통구청 공무원들과 경찰의 행위는 '민원'을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커다란 천막도 아닌 2인용 텐트를 치고 추운 겨울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박종태 대리는 2인용 텐트, 피켓, 현수막, 앰프, 차량 등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증까지 교부한 말그대로 합법적인 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통구청 공무원과 경찰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식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고스란히 촬영하고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결국 경찰과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뉴시스] 검찰, 삼성전자 앞 집회방해 공무원·경찰 '무혐의'
[뉴스셀] 검찰, 삼성 앞 집회방해에 면죄부?
[뉴시스] 시민단체 "수원지검, 삼성 앞 집회방해 면죄부" 규탄
법을 지키라고, 법치주의 운운하며 불법에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검찰. 경찰과 구청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그 장소가 바로 '삼성'이라는 재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집회시위 마저 방해하고 폭력적으로 집회물품을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삼성앞 합법집회방해 검찰에서 먼저 면죄부?
삼성앞 합법집회방해 검찰에서 먼저 면죄부?
수원지검(담당 차범준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당신들의 주장을 무시한다. 작년 11월 23일에 벌어진 사건이 이제야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로 처리되었다. 고소이후 10달이 넘는 동안 고소인들 모두에 대한 사건조사도 없이 처리되었고 검찰은 삼성앞 합법집회를 방해한 경찰과 영통구청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삼성전자 해고자 박종태 대리는 다리 위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신고된 집회였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들은 텐트를 강제로 철거했다. 당시 공무원과 경찰은 저항하는 박종태 대리를 끌어내며 폭언을 했고, 박대리를 강제연행하려고까지 했다. 빼앗긴 텐트와 단속 당한 차량은 이미 같은 달 8일 경찰에 집회물품으로 신고된 상태였다.
당시 박종태 대리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사건의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신고된 텐트농성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집회신고를 했더라도 도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고소인들의 명백한 증거제출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의 불법성과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검찰은 아주 드러내놓고 경찰과 영통구청, 그 뒤에 숨은 삼성의 진술만을 듣겠다고 뻔뻔하게 나서고 있다. 당일 인터넷과 전화상으로 접수되었다는,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에 의해 시작된 경찰과 영통구청 공무원의 위법. 관련 사건을 항의하러간 또다른 삼성해고자는 수원남부서에서 경찰관들에게 멱살이 잡히는 폭력과 폭언을 당해야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상해, 모욕으로 경찰에게 구약식 벌금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도로교통 방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누가 한 민원인지 뻔한 마당에 삼성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경찰과 영통구청이 벌인 말도 안되는 위법에 검찰까지 한술 더 떠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해도 해도 정도껏 해야한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 삼성의 단물을 빨아먹고 사는 공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볼 참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손해배상으로 민사법정으로 가져갈 것이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검찰과 대항해 국민 기소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항고사건을 제대로 진행하도록 감시할 것이다. 우리는 삼성 앞에 굽실거리는, 헌법의 집회시위 자유마저 한낱 법조문 몇 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너희들이 부끄럽다. 검찰! 두고 보겠다. 삼성의 애완견 노릇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원남부서 경찰과 수원영통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다.
2012년 11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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