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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활동 소식

[활동소식]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및 인권․법률가단체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SJM과 만도에서 직장폐쇄 및 용역폭력사태가 발생된 후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한 달동안 회사측과 경찰, 검찰,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상위원회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SJM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에 의한 용역청부폭력사건으로 규정지었으며, 기존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JM 편법 상속 및 경영 승계 의도가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SJM 사건에 대한 권고로서, ①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직장폐쇄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과 경영진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 ②경찰 지휘라인은 SJM 용역폭력사건에 관한 한 방조내지 직무유기, 나아가 ‘관작업’의 의혹을 받는 범죄혐의자이자 수사대상으로서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검찰로 사건 전체를 이송할 것, ③검찰은 용역투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휘중 경영본부장 내지 김용호 회장에게 용역청부폭력의 지시 여부와 공모관계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과 경찰의 용역폭력에 대한 방조 의혹 내지 직무유기 수사 촉구, 용역청부폭력의 발본색원적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으며, ④국회는 청문회와 진상조사를 통한 SJM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 만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위법하며, 노조가 파업 철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경력이 있는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 자체를 못하게 막는 등, 이른바 부분적 직장폐쇄(선별복귀)의 위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업노조 설립과정에 대한 회사측의 지배․개입과 지원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습니다.

만도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주)만도의 공격적 직장폐쇄, 1,500여명의 용역경비 배치를 통한 사업장 출입통제, 기업노조(제2노조)의 설립, 사측의 휴가기간 교육소집, 선별복귀허용을 통한 기업노조 가입지원 부당노동행위, 금속노조 만도지부 간부들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통제 등의 일련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자주적인 노조의 와해, 사측에 협조적인 노조육성을 목표로 한 ‘부당노동행위’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도 사태는 경영진의 민주노조 와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SJM사태와 만도 사태의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 직장폐쇄 제도개선 요구
- 노조법에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어 직장폐쇄의 개념 및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엄격한 직장폐쇄 개시요건을 법에 규정할 것. 
- 방어성 요건을 명문화하도록 함. 
- 쟁의행위를 진행한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 조치로 직장폐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할 것. 
- 부분적 직장폐쇄와 용역경비인력의 사업장 배치를 금지할 것.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 

○ 경비업법에 대한 개선방안
- 경비업법에 있어서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폭력을 동원한 사력구제의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분쟁이나 강제퇴거 현장에 경비원의 배치를 금하도록 함.
- 노동분쟁이나 강제퇴거 현장에서 경비원이 노동쟁의의 해산이나 강제퇴거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경비원뿐만 아니라 경비원을 사용한 사업주나 시설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공범 내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할 별도의 감독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기구(예 :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구, 검찰 노동부) 설치 필요함. 
- 노동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원 등의 신설이 필요함. 

※ 아래는 보고서 파일입니다.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