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 법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되어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노동자를 사업주에게 극단적으로 종속시켜서, 착취와 차별을 조장하는 근본적인 권리침해 문제이다. 정부와 사업주들은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래 사업장변경 제한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이직을 막았고 이직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 시도도 봉쇄해왔다. 이주노동자는 자기 의사대로 사업장을 그만둘 수가 없으며 그냥 사직을 하면 비자를 잃게 되어 추방대상이 되는 위협에 처한다. 이런 위협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금지협약(29호)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위협을 가하여 강요받는,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에 해당하는 강제노동 상태에 있다. 아무리 일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해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
고용허가제 뿐 아니라 법무부가 운영하는 전문인력, 기능인력, 계절근로, 회화강사, 해양수산부의 선원취업 제도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 제도에서 사업주 허락 없이 사업장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한국의 이주노동 제도라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을 바탕에 두어 인력공급과 사업주의 이윤만을 위해 봉사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지난 20년이 넘도록 이주노동, 인권운동에서는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를 가장 우선적인 권리보장 과제로 제기해 왔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Free Job Change!’ 라는 구호는 그만큼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제도를 바꾸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함을 드러내는 외침이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동안 정치권에서는 한번도 사업장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없었다. 그만큼 이 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이주노동자 권리에 무관심했고 외면해 왔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 법률안(의안번호 2217664 이용우의원 등 11인)을 발의한 것을 우리는 환영한다! 이주노동자를 사업장에 묶어 둔다는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모든 이주노동 제도에서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법안이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26년 4월 6일
연명 단체 및 개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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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은, 권령경, 김민섭, 김민재, 김선, 김연주, 김영휘, 김정현, 김정희원, 김지원, 김창섭, 명숙, 목영화, 민선, 박찬동, 박혜선, 백선영, 손인서, 송예은, 송은정, 신소연, 엄진령, 온명근, 윤성민, 이도한, 이수련, 이진경, 장혜진, 전경민, 전나경, 정보라, 정영미, 정효주, 조은, 지수, 진혜정, 채유나, 최강희, 최주원, 최희성, 피린, 황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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