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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평화 집회 침탈 및강제 송환 강행 규탄한다!



[공동성명]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평화 집회 침탈 및 강제 송환 강행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4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집회를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화성서부경찰서와,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강제 송환을 강행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일 집회는 강제 송환되는 피구금 외국인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버스가 정문을 통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강제송환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는 와중에 강제송환을 위한 호송버스가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될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집회 참가자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화성서부경찰서는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 보다는 호송버스의 정문 통과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해산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 해산 과정에서 남성 경찰이 여성 참가자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는가 하면, 내국인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없는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과 외부 용역 직원까지 동원된 것은 공권력 남용의 심각한 사례이다.

이미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장기구금중이던 외국인 V씨를 지난 19일 강제 송환하려다가 항공사 직원의 반대로 실패하였는데 V씨는 난민신청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법무부의 해명과 달리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였다. 그리고 23일에 호송버스에 실어 강제송환시킨 외국인 2명 중 한명은 국내에 초등학교 입학한 미성년자녀가 있어 구제제도 절차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다른 한명 역시 국내 미성년자녀가있고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국외 호송이 법에 따른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처사이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미 위헌임이 확인되었으며, 단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뿐이다. 5월 31일까지 법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이 위헌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통틀어 단 2건에 불과했던 국외 호송 방식의 강제 송환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확인된 것만 벌써 3차례 이상 강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외 호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에 장기 구금된 외국인들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명백히 왜곡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화성서부경찰서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행한 폭력적인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법무부는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강제 송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개정법 시행까지 신중하게 법을 집행하라!
3. 법무부는 장기 구금 외국인에 대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인권 침해적인 강제 송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4.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위헌적인 강제 송환 정책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30일
4.23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평화 집회 폭력침탈 및 강제 송환 강행을 규탄하는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기자회견자료_423화성외국인보호소인권유린헌법유린규탄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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