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수원 모녀 사망사건을 애도하며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으로 남아있는데, 또다시 수원에서 이름 모를 모녀가 고립된 채 생을 마감했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에 발견된 모녀 역시 건강보험료 체납과 갑작스러운 실직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이었다. 수원시는 긴급 생계비와 난방비를 지원했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딸의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생계비 문제는 해결됐다"는 어머니의 말 뒤로, 모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지난 수원 세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조차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되었던 가족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에 무관심과 책임을 돌아보게 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채무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드러내기 어려웠던 이들은 복지 시스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결국 사회 안전망 밖에서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이후 복지 소외 계층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 위기정보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번 사건은 여전히 시스템 밖에 놓인,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찾아내고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수원시는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개선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새빛 돌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몇 년 사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이번 사건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신청주의, 즉 '기다리는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존하는 소극적 방식과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정보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소극적인 개입은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러 언론에도 나왔듯이, 복지 지원 체계 안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전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유사한 궤적을 보인다. 위기 상황임에도 당사자가 복지 지원을 거부할 경우,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놓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당사자의 단순한 거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위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입 범위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교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깊이 인식하며, 정부와 수원시에 다시 한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단순히 위기 징후 정보를 늘리는 피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없애고,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해당 관계부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복지 시스템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진행돼야 한다. 복지는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가난과 고립으로 인해 개인의 존엄성을 잃고 스러져 가는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복지 시스템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25. 4. 23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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