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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성명] 미등록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진정조사 중 사업주에 의한 경찰 연행수수방관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강력히 규탄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진정조사 중 사업주에 의한 경찰 연행
수수방관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월17일, 10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못 받아 진정을 넣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고, 강제 추방의 위협에 놓였다. 이주노동자가 조사받고 나오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은 회사 사장의 아들이 이주노동자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고 멱살을 잡으며 폭력을 행사했다. 그때 경찰이 출동해서 수갑을 채워 강제로 연행했다. 근로감독관들은 수수방관 지켜만 봤다. 경찰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이주인권단체 활동가가 경찰 조사과정에 동석하겠다고 했으나 거절했다.

 노동청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가해자가 보는 앞에서 연행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주노동자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불렀기 때문에 왔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피해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사장들은 이러한 노동부와 경찰의 행태를 보고 더 지독하고 악랄하게 임금을 체불할 것이다.  인권침해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하는 노동청이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묵인했다. 조사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부의 수준이다. 

대선에 뛰어든 김문수는 작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자, 임금체불 청산을 소리 높여 외쳤다. 하지만, 작년 임금체불액은 2조를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장들에 대한 형식적 조사, 관대한 처벌은 여전하다. 이런 사장 편들기 기조 아래 노동청 안에서 진정을 제기한 이주노동자가 폭력적으로 연행당하는 일까지 버젓이 일어난다. 이주노동자 착취, 억압, 혐오, 차별에 노동부는 아주 큰 몫을 하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간다면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제기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본 중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고용노동청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연행당한 이주노동자가 추방당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2025년 4월 21일
경기이주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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