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안창호는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독재를 멈춰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어제(3. 31.) 직원들이 쓰는 내부망 익명 자유게시판에 신고 기능을 도입하고, 신고된 글을 심사에서 삭제하는 ‘자유게시판 운영 개선계획’을 결재하였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막는다고 정녕 국가인권위를 망가뜨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를 당장 멈춰라.
2.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용원 인권위원을 필두로 한 국가인권위의 파행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 중 하나는 인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었다. 직원들은 인권위 전 구성원이 볼 수 있는 내부 익명게시판을 통하여, 인권위에 대한 직언과 비판의견을 개진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권고는커녕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국가인권위에서 본래 업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 게시판은 직원들이 거의 유일하게 자유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소통망이었다.
3. 이번 ‘직원 입막기’ 는 김용원 위원의 요구로 시작되었다. 김용원 위원은 2. 27.경 상임위 회의에서 ‘특정 위원을 비방하는 해방구 노릇을 하고있다’며 익명게시판 폐지 및 실명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게시물 신고기능 및 블라인드 처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삭제 조치 제도를 도입하는 매뉴얼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의 허울좋은 명분 속엔 무엇이 들어있는가. 직원들의 여론검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본인의 만행에 대한 비판조차 막고, 직원들을 탄압하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4.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언론과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의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우리가 주지해야 하는 ‘표현의 자유’는 특히 권력과 부패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5. 현재 국가인권위 내부 익명게시판에 쓰여진 글은 어떤 글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천명하고 적극적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권기구가, 권력에 굴종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비토와 쓴소리이다.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 인권위를 망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다. 권력에 복종할 수 없는 자들이 토해낸 양심의 소리이다. 이를 어찌 단순히 ‘특정인에 대한 비방글’로만 볼 수 있는가. 안창호와 김용원은 직원들의 직언을 수용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어떻게 목소리까지 입막음하고 독재하려고 한단 말인가.
6.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 대상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끝없는 퇴행적 조치, 내란수괴 비호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럼에도 안창호는 부끄러움도 없이 인권위의 행보를 정당화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모자라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검열하려 하고 있다. 안창호는 마지막으로 똑똑히 들어라. 주권자 시민들의 권리를 내팽개치고 내부 탄압까지 자행한 자는 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직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당장 사퇴하라.
2025. 4. 1.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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