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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성명] 특별심사 대상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그 자체가 치욕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원인 제공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특별심사 대상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그 자체가 치욕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원인 제공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소속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를 담당하는 승인소위원회는(SCA)는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하였다. 이는 전국 36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지난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 행태가 지속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사업 방향이 보편적 인권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심사를 요청한지 5개월만 내려진 결정이다.  

2.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김용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으로 대표되는 반인권적인 인권위원들의 무지와 무책임함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다는 심각한 상황을 묵과 할 수 없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특별심사를 요청하였다. 

3. 또, 비상계엄선포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과 입장은 참담하였다. 비상계엄선포로 침해 된 온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 없이,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을 통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며 절망을 주었기에 추가 호소문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보내 특별심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종을 울려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4. 한국 인권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설립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심정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특별심사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5.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특별심사 개시 결정을 막아보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도 비상계엄선포를 옹호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물론, 근거 없이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언행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명박하게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포고령를 똑똑히 보고 들었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A등급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6.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6월 1일까지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0월과 2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하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과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인권침해, 인권활동가 및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국제규약에 의한 독립보고서 제출 의무 방기 등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왔던 수많은 반인권적 행태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한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래 처음으로 특별심사의 대상이 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안창호 위원장과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들은 모두 사퇴해야 마땅한 일이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특별심사 개시 보도자료에는 “영국과 캐나다 국가인권기구도 특별심사를 받았으나 A등급을 유지했다.”고 강조하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 개시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토록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이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8. 오는 10월에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에서 발표될 한국 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결과를 미리 예측하긴 어렵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을 위시하여 특별심사를 받게 된 사태까지 이르게 한 인권위원들의 이름은 앞으로 영원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에서 치욕의 이름으로 남을 것을 분명하다. 만일 특별심사에서 B등급 강등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들 뿐만 아니라, 이런 수준의 인권위원들을 추천하고 임명한 대통령과 정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9.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또다시 황당한 궤변과 비겁한 변명으로 이번 특별심사에 임한다면, 그들이 마주 할 것은 더 큰 망신, 더 큰 치욕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심사를 앞두고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 방안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 밖에는 없다. 

10. 우리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낸 국가인권위원회를 부끄러운 채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를 비롯하여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활동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전세계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5. 3 27.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