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숙소를 보장하라!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1만여명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
지난 12월3일 계엄사태 이후,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장내고자 하는 열망들은 구체적 연대의 방식으로 확인되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고공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장애인,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이주노동자, 이주민과 ‘함께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평등세상’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숙소를!’ 서명운동이 1월부터 전개되고,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해주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를 비롯한 임시 가설 건축물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적이며, 사람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었다.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얼어 죽은 이주여성노동자 산재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5년째 시간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또 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가장 앞장서 움직여야 할 고용노동부가 문제의 온상지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법으로도 금지된 임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여기에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온 것이 바로 고용노동부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직 저임금과 위험한 환경, 열악한 사업장에서 한국 경제를 위해 노예처럼 살기를 강요하고 있다. 2020년 12월, 이주여성노동자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는 가설 임시 건축물 숙소에 대한 조사와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다. 여론이 들끓으면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시늉을 냈다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그러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도 다를 바 없다.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는 회사 정문 앞 오래된 빌라였다. 1층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이 놓여 있고, 창문이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베란다와 직접 연결되어 환기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작년 여름에는 누수로 물이 복도까지 차기도 했다. 안전한 기숙사를 보장해야 할 사업주도,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사망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 우리는 평등사회를 외치는 민주 광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숙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싸워갈 것이다.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시설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방치하며, 고용허가제가 성공한 제도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고용노동부는 그야말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삶을 계엄상황으로 내모는 집단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임시 가설 건축물 이주노동자 숙소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 관리감독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2025. 3. 1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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