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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기자회견]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금일 진행된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이 없어 탈시설 당사자가 낭독한 시설폐쇄선언문(2015)으로 대체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로서 동정과 배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사회의 그릇된 가치와 통념을 바로잡고자 한다.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모든 말과 인식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과 그에 관한 모든 것들에 반대한다.
시설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억압적이고 계급화된 관계, 단체생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격리하는 부당한 결과물이다.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 행사 및 탈시설 선언을 전 사회에 공포하며, 이를 현실화 할 정책 마련에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제 1조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인간이다.

제 2조 우리는 시설 밖에서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

제 3조. 삶을 모두 다 동등하고, 가치있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 4조. 시설은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

제 5조. 시설은 감옥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 6조. 내 삶의 보호자는 나다. 시설이냐 지역사회냐, 내가 살 곳은 내가 정한다.

제 7조.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정책을 수립하라.

제 8조.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자립생활주택을 많이 만들어라.

제 9조. 정부는 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자립하는 우리들에게 달라.

제 10조. 모든 장애인에게 등급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라.

제 11조. 밥만 축내는 동물로 취급하지 말라. 우리도 일할 수 있다.

제 12조. 모든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현화하라.

제 13조. 정부는 공공장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 하라.

제 14조. 우리는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다니고 싶다. 모든 대중교통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제 15조. 약자가 없어야 강자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지켜졌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탈시설에 연대하라. 이 선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가자. 자유로운 삶, 시설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