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견서 제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2023년 4월 20일, 경기도의회는 유호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탈시설 지원조례」 입법을 예고했다. 입법예고글이 게시되자마자 조회수가 천 단위를 돌파하며 탈시설 반대 세력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본다는 미명하에 사회로부터 이들을 격리해 집단 수용했다.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은 가족돌봄과 시설입소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아왔다. 공적 사회보장 영역의 빈틈을 비집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십 년에 걸쳐 확장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강국이라며 떠들어대는 2023년, 장애를 가진 시민 28,565명이 1,535개소의 시설에 수용된 결과를 낳았다.
정작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목소리는 안전과 보호라는 양 기둥에 가려져 왔다. 평균 입소기간 18.9년. 한 사람이 태어나 성인이 되는 시간을 누군가는 시설에서 보내야 했다. 매일 아침 7시, 오후 12시, 오후 5시. 직원의 퇴근 시간에 맞춰진 식사시간 때문에 여전히 누군가는 주린 배를 움켜쥐고 애써 잠을 청한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 물리적 거리가 강조되는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집단화된 상태로 코호트 격리를 강요받았다.
문제시설이 아니라 시설 그 자체가 문제다. 한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시설수용 종식을 강조하고 있다. 탈시설 권리는 한국에서 시끄러운 논쟁거리로 치부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이라는 것이다.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 내가 살아갈 집과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 이 당연한 권리의 보장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이에 더불어, 시설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문화적으로 미쳐온 시설수용의 해악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조례는 장애인뿐 아니라 경기 도민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연약함을 이유로 시설에 보내지지 않는 사회, 대안 없음에 절망하며 죽지 않는 사회,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상식이 되는 사회는 모두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미래를 만들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모든 도민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나 ‘찬반 논쟁’이나 ‘지역사회 준비’를 핑계로 조례 제정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너무 늦은 입법에 반성하고 이제라도 변화를 만들 기회를 적극 받아안아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가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모든 도민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20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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