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7. 5. 26.
[반차별]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을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들께 지지를 보냅니다. 이 조항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다산인권센터도 끝까지 연대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기자회견문]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귀 기울여 발의된 역사적인 법안이다.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