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2. 7. 25.
[보도자료] 저상버스 100%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관련
1. 이동의 권리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생존권입니다. 휠체어접근을 막고, 노약자에게도 불편하고 위험한 계단버스는 차별의 상징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barrier free)의 상징이자 출발점입니다. 2.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법률에 따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그러나 MB정부는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으며 장애인이동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법정기준과 정부계획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2011년까지 31.5%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2%도입에 그쳤습니다. 4. 오히려 MB정부는 저상버스 도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