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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우리는 학교폭력이 가져온 비극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 지침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닐 때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5년 동안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사회적 폭력의 원인(遠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 후유증을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김상곤)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난 2012년 7월, 교과부 지침이 학생의 인격권, 개인정보통제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인권위의 제안을 받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를 보류하고 대입에 활용되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2013년 1월 10일(목) 교과부가 특별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교과부의 반 인권적이며 반교육적 처사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리고 교과부에 엄중한 경고를 하기위해 모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해 보복성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양 교육청의 교육감과 간부, 교장 등 26명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양 교육청의 교육장들과 핵심 고위 간부 등 경기교육청 74명, 전북교육청 38명을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법률적, 인권적,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다. 졸업 후 5년 동안 기록을 유지하여 취업이나 진학을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봐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서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제 자리로 돌아와 새롭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부 지침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어 미래를 송두리째 뺏는 것이어서, 교육의 본령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명백히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부 기재지침의 개선을 촉구한 호소문을 냈다고 하여, 경기도내 교육장 25명 전원을 특별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어떤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권력의 폭압이 아닐 수 없다.

법률에 너무도 명백하게 규정된, 교육청 고위간부에 대한 교육감의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신청권을 부인한 것도 중대한 불법적 행위이다.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인사와 징계권한은 지방자치의 상식이자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고 중앙 행정부서가 자치단체 직원에 대한 인사 징계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이 무너진다.

이에, 우리는 교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문제와 관련해 교육자치단체에 대해 징계와 고발 방침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

2. 교과부는 특히 교육감의 신청 없이 장관 직권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고위간부 및 경기도 교육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라.

3.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육청과 국회 교과위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그 시점까지는 학생부에 대한 학교폭력 기록을 유보해야 한다.

2013년 1월 10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