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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5.
[토론회]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실제 처벌된 것은 2014년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법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희롱을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힘들게 문제제기를 했어도 그 이후에 왕따, 괴롭힘, 해고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되고, 이는 피해자를 조직 안에서 견딜 수 없게 만들 정도의 가장 큰 고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일어난 주요 직장 내 성희롱 사례들을 통해, 노동자들이 실제 겪고 있는 불이익 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감독·구제 기관인 여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