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20. 3. 10.
[의견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2018. 5. 집시법 제11조 각 장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 12. 31.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하루만에 대안을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정하였기 때문에, 언뜻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① 원칙적으로 집회금지장소를 정함으로써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