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20. 7. 3.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서울시는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 1가 도로 및 주변인도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러한 조치들을 실시했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금지된 집회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각 자치구 역시 집회금지 고시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되면서 침해된 권리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겪은 생존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들에게는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장애인, 청년들의 집회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