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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성명]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말이냐?’

이 문장은 극우 집단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도, 어느 극우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도 아니다.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이는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직원을 지목하여 게시한 현수막임이 분명하다. 이 직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된 의혹을 밝힌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직원의 개인사와 무관하게 현수막의 내용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현수막 게시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차별적 현수막이 올바른 역사 및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 부속 건물에 게시된 것이다.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눔의집 측은 해당 현수막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족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수막은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게시되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나눔의집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가? 특정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한 것에 대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나눔의집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오전 현수막을 붙인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나눔의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눔의집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제대로 해결되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나눔의집 운영에 책임이 있는 조계종 법인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일삼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측이 나눔의집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눔의집은 시설 내에서 일어난 인종차별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인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눔의집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로 경기도인권센터로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비록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경기도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0년 8월 25일

(총 69개 단체)

4.9통일평화재단, 경기민언련,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두레방,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겨레하나,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평화나비, 수원환경운동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학연구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조수원중등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진보당 수원시위원회, 참여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삶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KIN(지구촌동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