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권력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던 정부를 국민은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인권을 경시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했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존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심을 감옥에 가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풀려나지 않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부당한 인권 탄압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수가 전국적으로 30여 명이 넘는다.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의 행사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정법이 인권을 처벌하고 있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수의 석방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의 시작이다. 누군가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민주주의가 진전해왔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더 나아가 인권을 감옥에 가둔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이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는 사면절차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심수 특별사면을 미뤘다. 양심수 사면마저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정부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민주주의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양심수 석방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오래된 민주주의의 요구다.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2017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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