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사진출처: 뉴스원(http://www.diodeo.com/news/view/2427253)
국회는 지난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전주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늘 이곳 대전에서 곧 다섯 번째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하고 있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국민의 참석과 발언을 제한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질적 국민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 국회가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여론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과정의 국민참여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으며, 주권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민대토론회는 평일 두 시에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200여 명의 시민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국회의원과 전문가 사이의 토론이 두 시간 이상 진행되는데, 이는 예정된 토론회 시간의 삼 분의 이가 넘습니다. 제한된 질의응답 시간마저 일부 단체가 좌석을 과다하게 점유하거나, 차별과 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일삼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발언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도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내세운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도 ‘참여’도 ‘토론’도 찾기 어렵습니다.
아직 여섯 번의 토론회가 남았습니다.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 인천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과 장소를 조정해야 합니다. 사전에 토론자 선정 근거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전문가 토론 시간을 줄이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미 토론회를 진행한 지역에서 다시 토론회를 열어야 합니다. 전체 토론회의 일정과 형식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은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나라의 기본 틀입니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제개정이 가능한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개정의 논의과정 역시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과거,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정치적 협상으로 헌법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했던 지난 9차 개헌 헌법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들러리를 서거나 국민투표에서 찬반만을 표시하는 헌법 개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하는 현재의 국민참여 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 개정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이 ‘진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헌과정에 국민참여 방안을 논의할 자문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회 마당을 개방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토론할 수 있는 ‘주권광장’을 열어야 합니다. 헌법개정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9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붙임자료
<국민개헌넷(준) 개헌의 5대 전제와 방향>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몇몇 전문가들의 폐쇄적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 아닌 국민이 논의 과정과 결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개헌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스스로 헌법의 의미와 헌법적 권리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민주화 운동, 6월민주항쟁을 비롯하여 특히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반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이번 개헌은 주권자로서 갖는 국민의 권리를 확대 하라는 요구와 시대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주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조문화하는 개헌이 되야 합니다.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대두되는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권력구조의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고히하는 개헌이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이어야 합니다.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분권자치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권력의 지역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국민주권의 확대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가장 강력한 요구이자 체험이었던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하여,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수렴하는 개헌은 대의기구인 국회와 정치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여전히 개헌이 정치개혁을 회피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기득권 분점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정당, 국회의원들은 정치, 특히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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