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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 중단해야


사진출처 : 참세상



검찰이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DNA법’)의 입법목적을 외면한채 DNA법을 악용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 2월 11일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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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자·철거민은 흉악범? | 미디어충청


그런데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한겨레, 소년범 전과기록도 없앤다더니, DNA채취 왜 하나, 2015. 3.1). 2010년부터 지난 4년간 검찰은 소년범으로부터 1472건의 DNA를 채취하였고, 이 중 절도 관련 범죄가 833건(56.6%)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348건, 23.6%), 강도(122건, 8.3%), 폭행(112건, 7.6%)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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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전과 기록도 없앤다더니, DNA 채취 왜 하나 | 한겨레


DNA법이 제정될 때부터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의 DNA 채취 및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인권단체 역시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어렸을 적 사건으로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소환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비판은 아직도 유효하다. 특히 DNA법에 따른 DNA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의 DNA정보가 저장되면 죽을 때까지 삭제할 수 없는데, 평생 잠재적 범죄자군으로 분류되어 우연히 뱉은 침이나 자기도 모르게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언제 경찰에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도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소년범에 있어 ‘평생 DNA 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검색,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대상범죄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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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당한 공권력 저항 노동자·철거민 DNA 채취 합헌 논란 | 참세상


그러나 수사당국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DNA채취와 데이터베이스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참고로, DNA 채취를 당한 소년범의 절반 이상이 절도범이라는 통계는, DNA법이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년원에 있는 소년범에 대하여 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본인은 물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영문도 모른채 누군가 와서 입안에 면봉을 넣었다 빼가겠다고 하여 그냥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 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절도범으로 DNA 채취를 당한 사람들은 장발장법이라 불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습절도범인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장발장법이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4. 2. 26. 선고 2014헌가16(병합)), 시급하게는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2015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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