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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활동 소식

[수원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 중단해야


ⓒ 안병주


수원시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을 즉각 철회 해야 합니다.


2015년 정초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발생한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수원시는 최근 '범죄 예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원시, 불법 체류자 관리 강화한다
외국인범죄 예방 전방위 대책 세워

◇ 불법 체류자 관리 강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분야다. 시는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경찰 등 11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은 1월부터 6개월간이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전화번호를 담은 명함 20만개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1월 한 달간 수원시내 체류 외국인을 전수조사해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고 외국인의 취업과 거주지 임대차 계약 상황을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 출처 : 수원시 배포 보도자료 중


소위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주민, 이주노동자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불법 체류자 시민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수원시 관내 기업의 취업 외국인 실태 조사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 안병주


강력범죄는 일벌백계 해야 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사회적 정책은 당연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특정 집단을 잠재적 범죄집단화 하여 감시, 단속 한다는 발상으로는 범죄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특히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고 또다른 인권침해와 범죄를 양산할 뿐입니다.


▲ 2014. 12. 24 수원시 범죄 예방대책 추진상황보고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소위 불법체류자)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누군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이주해서 일하며 돈을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차별과 제도적인 차별로 인해 많은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쫒겨나거나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다치거나 죽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 안병주


유엔이나 국제 인권기구들은 미등록체류와 같은 비정규적 이주를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미등록체류자를 범죄자로 다뤄서는 안 되며 징벌적 성격의 구금을 안해서는 안 된다는

비범죄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원시는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입에 침이마르도록 말하는 선진국, 국제기준과는 거꾸로 가는게 아닐까요?


ⓒ 안병주


더 가관인 것은 시민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들 신고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개선하는게 먼저입니다.

시민들에게 혐오와 차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이 반갑습니다' '휴먼도시' 수원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 안병주


나날이 늘어가는 범죄는 단속과 감시로 해결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범죄가 줄어들리 만무합니다.

수원시과 관계당국은 이번 범죄예방대책을 근본부터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기자회겨문>


이주민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수원에서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당연한 일이다. 범죄는 나쁜 것이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니 그것이 내국인의 행위든 외국인의 행위든 없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에서 강력범죄 예방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내용을 보면 노골적으로 외국인 범죄 문제의 심각성만을 강조하고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취급하고 있다. 전수조사라는 명목 하에 모든 미등록체류자(소위 불법체류자)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 잡듯이 털거나 단속을 강화해서 추방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에 일반 시민들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범죄예방대책인가?

출입국관리법상에서는 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절차에 따른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긴급보호 형식으로 무작위 토끼몰이식 과잉 단속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연유로 유엔이나 국제 인권기구들은 미등록체류와 같은 비정규적 이주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 즉, 미등록체류자를 범죄자로 다뤄서는 안 되며 징벌적 성격의 구금을 안해서는 안 된다는 비범죄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국제 기준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단속 과정에 일반 시민들을 동원하려 하여 더욱 우려된다. 시민제보 ‘Any Call’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반장, 유관단체, 숙박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직업소개소 등에 미등록체류자 신고를 독려하고, '군락형 외국인 집단거주지 신고'를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 내의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게 하고, 사적 개인에게 다른 사람의 인신을 부당하게 구속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위임하는 것에 다름 아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일반공무원, 자율방범단체원, 지역 통장까지 포함하여 단속반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다. 범죄예방은커녕 인권침해만을 불러올 집중단속과 전수조사를 대책이라고 내놓은 수원시는 한국 최초로 '외국인 혐오 조장 정책'을 만든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및 수원시의 강력범죄 통계를 봐도 이주민들의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현저히 낮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의 범죄예방대책은 이주민들의 고통을 더 심화시킬 따름이다.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포용정책 또한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호할 사람만 보호하겠다는, 차별과 배제를 바탕으로 한 포용이란 또 다른 차별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인권기본조례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는 국적이나 인종, 계층에 따른 그릇된 인식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범죄예방대책으로 개선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인권침해적인 이주민과 이주민 미등록체류자의 범죄예방대책을 즉각 개선하라!

2) 이주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수조사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권리보장과 시민들과 함께 안정된 삶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로 즉각 전환하라!

3) 이주민을 더 이상 음지로 내몰지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현재 운영중인 수원시인권위원회, 지역 인권, 이주제단체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라.!

4) 수원시민을 감시자로 만들지 말고 이주민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을 수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2015년 1월 5일 

수원시의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대책 개선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원이주민센터, 수원YWCA,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지역목회자연대,수원청년회,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새날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원비정규직센터, 전교조수원지회, 인권교육온다, 다산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경기민권연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수원지부(준), 수원다문화도서관,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이주민노동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아시아의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경이주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TAW(터)네트워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신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파주Exodus,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유엔인권정책센터, 김민정, 이병승, 이명수, 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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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이주민 범죄자 아니다"…수원시 인권침해 개선 촉구 | 뉴시스

수원 시민단체들, 인권침해적 범죄예방대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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