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경영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14일에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삼성그룹에서 불거져왔던 직원미행․사찰․징계해고 등 일련의 행위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하게 기획된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실제 시행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어제(10/16) 삼성본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였는지 그 실체가 이번에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노동3권)를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81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룹차원에서 노조 파괴 전략 문건을 만들어 삼성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고사시킬 것을 교육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법 위의 군림을 넘어선 헌법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일개 사기업이 자본의 힘을 믿고 헌법의 기본권 체계를 능멸하며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삼성은 사원들을 ‘문제인력’과 ‘사내건전인력’으로 분류하고 사내건전인력을 점조직형으로 운영하며 문제인력에 대한 불법사찰과 채증, 조합활동 방해활동에 동원함으로써 노조파괴와 인권침해의 협력자, 아니 범죄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조 전략 문건에 나타난 삼성그룹은 마치 거대한 범죄조직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위 문건이 공개된 직후 전 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2011년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만든 초안”이고 “그룹은 종업원을 존중하고 아끼는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는 훼괴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노조와해 및 고사작전을 ‘종업원을 존중하고 아끼는 바람직한 기업문화’인양 사원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 나아가 자신들의 사원들마저 우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칭하는 삼성에서 더 이상 준법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해 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법질서를 유린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초헌법적 삼성의 불법경영,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1. 검찰은 헌법파괴․노조파괴․인권유린의 주범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1. 국회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전략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개최하라!
1. 고용노동부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급조한 친사노조를 해체하고 민주노조의 교섭요구에 즉각 나서라!
1. 삼성그룹은 직원사찰, 불법채증, 백과사전식의 개인정보수집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직원들과 국민에게 사죄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 전담기구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한 해고자 등 모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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