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1983년 6월 21일 ~ )은 CIA와 NSA에서 일했던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다. 2013년 스노든은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내 통화감찰 기록과 PRISM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다양한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스노든은 자신의 폭로가 대중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대중의 반대편에 있는 일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출처 : 위키백과)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 어제(8/22)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어제(22일) 미국의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6월 5일 미국 NSA가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세계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프리즘(PRISM)으로 명명된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전 세계적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야후·페이스북 등 9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NSA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에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사실을 폭로한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이다.
성명에는 정보기관들에 의해 자행되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활동 중단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NAS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는 자국민이든 타국민이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정당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성명은 국내 뿐 아니라 올 9월 24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이 성명은 한국 정부와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담았다.
우선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 이번 전자감시가 우리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 ▲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하여 인터넷 감시에 관련된 국내 법체계를 점검할 것 ▲ 국제적인 인터넷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 ▲ 이번 사건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인도적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하여서는 이번 사례를 조사하고 대책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해서는 감시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용자들에게 통지하는 한편, 내부 고발자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시 대상이 된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할 것과 약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끝>
<연명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네트워크,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자 감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인권시민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한국의 '허위의 통신 형사처벌', '인터넷 실명제' 등의 국가감시체제에 대항하고,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하여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PRISM 사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해명에서 볼 수 있듯이 2 미국 정부는 자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권 문제를 경시하고 국가안보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감시를 해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합심하여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비미국시민들의 프라이버시는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을 통해 단지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전세계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지배하는 사업자들이므로, 미국에 기반을 두었다 하더라도 각국 시민들이 사실상 미국법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합법적인 압수수색시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근대 헌법에서 보장해 온 적법절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이러한 전세계적 감시는 세계인권선언 12조 및 19조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서명한 자유권 규약(ICCPR) 17조 및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권을 침해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비록 그들이 미국 기반의 또는 미국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1. 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개최할 것
2. 이러한 감시의 관행과 법률들을 개선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응하도록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
1. 세계 인터넷 이용자를 포괄적으로 감시하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의 운영을 즉각 중단할 것
2. 그간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의해 감시 대상이 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3. 이번 사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탄압과 국제적인 압력을 중단하고 스노든을 내부 고발자로 보호할 것
1. 그간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의해 감시 대상이 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투명하게 관련 통계 전체를 공개할 것.
2. 이용자들에 대한 적합한 보호조항을 약관에 넣을 것
1.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다른나라 정보기관들의 전자감시로 우리나라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었는지, 만약 되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라.
2.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하여 인터넷 감시에 관련된 국내 법들을 점검하라. 특히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인터넷 이용자를 법원 영장 없이 감시하는 실태를 공개하고 감시 절차에서 인권보호를 개선하라.
3. 국제적인 인터넷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하라.
4. 내부고발자로서 스노든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인도적 조치에 협조하라.
유엔에 제출한 영문성명 자료
- http://www.ft.com/cms/s/0/d0873f38-d1c5-11e2-9336-00144feab7de.htmlhttps://www.bof.nl/2013/06/11/bits-of-freedom-dutch-spooks-must-stop-use-of-prism/http://www.standaard.be/cnt/DMF20130610_063 [본문으로]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 Addendum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HRC/17/27/Add.2. Frank La Rue. 21 March 2011. [본문으로]
- Ovide, Shira (June 8, 2013). "U.S. Official Releases Details of Prism Program". The Wall Street Journal. Retrieved June 15, 2013. [본문으로]
- "Civil Society Statemen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impact of State Surveillance on Human Rights addressing the PRISM/NSA case". http://bestbits.net/prism-nsa/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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