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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경기 일산의 모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면 석식을 제공하지 않는, 대놓고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전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어요.

이에 <경기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당당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며,
학생인권 정착화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팍팍 압력을! -_-; 

참고로 이번 사건을 다룬 한겨레 기사 하나 링크 걸어요!!  
함께 봐주세요 :-D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면 밥 안 주는 학교 사건을 바라보며 -

 
경기도 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밤10시까지 하는 야간자율학습을 1주일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저녁급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주 3회 이상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급적 개인 학습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협조 바란다”고 통보했다.

2010년 10월 제정·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9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 따르면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야 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아직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과연 지금의 학교가 야간학습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지어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일을 대부분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운위’를 통해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생들을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통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이다.

비단 이 학교의 일만이 아니다. 드러나진 않았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저 형식적으로 선택여부를 물어볼 뿐, 실제로는 야간학습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참석’란에 ‘동그라미’를 적어내야 하는,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그저 문서로만 존재할 뿐인 것이다.

문제가 된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건강하고 예절바른 생활인 육성"이라는 문구가 학교의 ‘비전’으로 등장한다.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나? 먹을 것을 가지고 ‘학습’을 강요하는 일은 반인권적일뿐 아니라 어이없고 치사한 일일 뿐이다. 더 이상 말로만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각 기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무엇이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좀먹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고, 건강을 위해 불량식품 및 인터넷게임 등을 차단하면 그만인가? 학생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길러지는 ‘사육’이 아니라 즐겁고 자유로운 배움이 오가는 ‘진정한 교육’을 원한다. 무엇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결정할 권리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주어져야 한다.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는 당연한 명제가 모든 자유가 억압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처럼 반복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어기는,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대충 ‘처리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 동안 많은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지금과 같은 매우 부족한 인력 배치와 형식적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은 지금 당장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하나 만든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안착화와 학생인권 실천계획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인권 전담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전담부서와 담당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진정으로 학생인권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고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정책 활성화,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 도교육청 내 인권교육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진정 혁신교육을 원한다면 더 이상 학생인권을 죽이지 마라!

 
2013년 3월 19일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준),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