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
오늘 3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우리는 곽노현교육감의 가석방을 환영하며 그가 겪은 고초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곽노현교육감은 교육감이기 이전에 학자로서 실천가로서 현장에서 정의를 위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권력과도 맞선 이였다. 그런 그가 궁박한 지경에 처한 단일화 상대 후보를 도운 이유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가석방되었다. 그에게는 선거비 34억 반환이라는 무거운 십자가까지 지워져 있다.
우리는 그간 법원과 헌재 판결을 통해 법과 제도의 한계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며, 곽노현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전매수범으로 그를 몰아간 검찰과 보수 언론의 책임 역시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사면은 본래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억울한 지경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대통령은 곽노현교육감을 사면 복권하여 그가 이전처럼 자유롭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대통합의 초석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을 계기로 ‘곽노현 사건’을 통해 드러났던 우리 사회 개혁의 과제들을 입법, 사법, 행정 각 부가 솔선해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곽노현교육감이 제기한 선거비 반환과 공소시효에 관한 두 건의 심리를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한 치의 벗어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용린교육감 취임이후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 및 혁신교육의 퇴행과 교육비리 재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입시중심의 경쟁교육에 찌든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세워내고 학교를 혁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 이상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곽노현교육감이 추진해왔던 학생인권조례와 혁신교육을 본래 취지대로 실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2013. 3. 29
다산인권센터, 이음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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