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과 강력한 형벌정책에 대한 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
국회에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권 대선주자는 사형제 존치 주장을 하고, 국회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안이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신체 일부를 거세해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환이 아니라 뇌나 심장, 호르몬의 문제가 아닐까. 보복이 아니라 범죄근절을 원하는 게 진심이라면 그쪽을 적출하는 법안을 제출해야하라는 세간의 비아냥을 국회는 들어야 한다.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해 누구나 인지상정의 감정으로 뱉는 말은 실제 법안과 다를 수밖에 없다. 국회의 몫과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일반인의 몫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저잣거리의 분노가 법안으로 제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신체 절단형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국민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불심검문 강화, 사형제 존치, 강력한 형벌적 장치를 마구 쏟아내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빈곤한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대책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무능함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당시 사의를 표명한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강경량 현 경기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으로 자리 이동만 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자기 잘못을 일부 범죄자들에게 모두 덮어 씌우며 반인권의 날개를 달고 신이난 공권력이 더욱 불안하다.
우리는 인간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회가 인간을 진짜 쓰레기로 만들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치안조차도 양극화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112신고 조차 구실을 못하고 있음이 불안하다. 빈곤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정망 없음도 불안하다.
강력범죄를 이유로 대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강력한 형벌정책이 늘어나는 현실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보복과 격렬한 감정이 사회를 치유하고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불안을 불안으로 대처하는 방식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불안은, 생명과 신체의 존엄을 반인권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태도에 대한 불안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없는 국가였기에 더욱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범죄의 근본대책을 수립할 힘과 시간을 다른데 쓰지 말길 바란다.
2012. 9. 6.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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