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경찰청이 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경비법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찰청이 제시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폭력 전과자 및 조직폭력배의 경비업체 취업 금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상호 사용 및 임원 취임 제한, 현장 투입 경비원의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 부착 의무,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 장구와 복장을 찍은 사진 관할 경찰서 제출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추진한 이유는 간명하다. 에스제이엠(SJM) 폭력사태의 원인은 허술한 경비업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더라도 경비업체의 폭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비업체의 폭력을 수수방관하였다. 이번 폭력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며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경비업법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현행 경비업법 하에서 사용자는 용역경비원을 직접 일용직으로 고용하거나 무허가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비업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체의 의무 위반을 지시한 시설주 및 사용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비에 따른 이익은 궁극적으로 시설주 및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경비업법에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노사분쟁 현장에 경비업체를 들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사용자가 경비업체를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3권을 유린하기 위함이며 경비는 명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비가 목적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것이며 자본을 활용하여 외부 경비업체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노사분쟁 현장에 경비업체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경비업법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비업법 개정의 핵심은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책임과 노사분쟁 현장에의 경비업체 동원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이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폭력 전과자나 조직폭력배가 동원되었기 때문에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동원된 경비원들 중에는 대학생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컨택터스나 CJ시큐리티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였다.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상호 사용이나 임원 취임을 제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름표 부착이나 장구와 복장을 찍은 사진 제출 역시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경찰청이 제시한 안으로는 경비업체를 동원한 사적 폭력을 절대 근절할 수 없다. 경찰청이 제시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앞서 노동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사태를 방기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본질을 외면한 경비업법 개정 시도에 앞서, 노동조합 파괴에 나서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제할 방법을 내 놓아라.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프로젝트 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는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8개월동안 공동연구를 수행한 인권단체들입니다.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보고서 내용은 이곳 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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