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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활동 소식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입법 예고 의견서 제출



2024년 '세월호참사 10주기'를 기점으로 다산인권센터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경기지역에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6월30일에 경기도의회(이영봉의원 대표발의)에서「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향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7월7일부터 11일까지 현재 입법예고 기간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의견제출 마감이기는 하나 관심가져 주시고, 필요성에 동감하는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토론회 토론자 의견과 플로어에서 나온 추가적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의견서 요약) 경기도에서는 반복되는 재난과 복잡해지는 사회 관계로 인해 재난 피해가 확대되고, 기후위기 등으로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난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함.
-  2차 가해 방지 조항 추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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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재난 정보제공에 피해자 연결 관련 사항 추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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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재난피해자 인권교육) 대상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들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안정보(조례내용 확인) https://www.ggc.go.kr/site/agendaif/xb/main/lgslt/9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