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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성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8주기, 달라진 건 없다! 외국인 보호소 폐지하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8주기, 달라진 건 없다! 
외국인 보호소 폐지하라!

 ‘살려 달라’는 외침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라서 ‘죽임’을 당했던 18년 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를 기억한다. 
2007년 2월11일,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불이 났다. 10명이 숨졌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불이야! 불이야! 살려 달라!” 고 외치는 사람들을 외국인보호소는 외면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면 도망갈까 염려해서였다.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긴급대피가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뜨거운 불길 속에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다. 공장에서, 양식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단지 한국 땅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초과했거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다.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보호’하는 곳인 외국인 보호소는 취지와 달리 실상 장기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구금하는 수용시설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이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된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이 원인이었다. 산업연수생 제도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지만, 현실은 노예와 같은 삶이었다. 노예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 제도를 이탈하는 순간 그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었다. 화재가 났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외국인보호소, 법무부 출입국의 반인권적인 단속과 구금, 잘못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모두 그들을 죽인 것이다. 

18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소는 여전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일명 ‘새우꺽기’ 고문, 구금된 미등록이주아동들이 그린 창살에 갇힌 사람들, 난민심사로 4년8개월간 구금되어 있다 풀려났지만 이미 온 몸은 병들어버린 이주민, 아파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가족뿐만 아니라 권리구제를 위한 통화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사례는 외국인보호소가 얼마나 폭력적, 반인권적 인지를 증명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를 한국의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시설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2023. 3월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보호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해 무기한 구금을 비롯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위헌 결정을 무시 하고 있다.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내 놓았지만 내용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반인권적으로 구금, 수용하는 시설은 우선 페지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외국인보호소를 폐지하라!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세상은 우리 모두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일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걸어 갈 것이다.

2025년 2월 10일
경기이주평등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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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