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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인권옹호의 책무를 망각한 김용원, 이충상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서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아닌 모욕과, 조롱, 혐오만이 난무하고 있다.

사태를 주도하는 것은 김용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다. 이미 임기 초기부터 숱하게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책임, 감수성이 없음을 드러냈던 이들은 최근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인권위의 위상을 흔들어대고 있다. 지난 1 11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은침해국장 따위가”, “사무처 따위가 인권위 직원들을 향해 온갖 모멸적인 말을 쏟아냈다. 나아가 이충상 위원은 2 1 상임위원회에서는 10. 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표 촉구 성명에 반대하며이런 성명을 내면 인권위가 축소될 있다 취지의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놓았다.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자리이다.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공직의 체면, 위신,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인권위 직원들을 압박하고 모욕하면서 인권위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상임위원에게서 그러한 품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행동기준인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강령은 다른 기관과 달리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의 역할이 단지 국가기구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국가 전체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임위원은 인권위 건물에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인권시민단체 토론회가 개최되자 마치 이것이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진 것인양 조롱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나아가 인권침해를 당한 유가족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여 유가족들이 경찰에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모든 일들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1년이 넘는 시기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다.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인권위가 얼마나 경로를 이탈해나갈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공동행동은 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한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기관인 인권위의 자체적인 해결이 요원하여 다른 기관에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동시에 다시 한번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인권위를 올바른 궤도로 돌려놓겠다는 공동행동 출범 당시의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의 신고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상임위원에게 경고한다. 아무리 인권위를 흔들고 무력화시키려 하더라도, 23년전 눈보라와 싸우며 인권위를 설립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있도록 감시해 인권활동가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는 당신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이상 무의미한 시도들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가 법령과 국제규범에 맞게 정말로 인권을 옹호하고 존엄을 실현하는 기구가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 2. 7.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