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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논평]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를 대통령이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를 대통령이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미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를 임명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정기구로서 역할해왔고, 그러하기에 인권위에 다양한 장애유형과 차별을 장애인운동의 경험과 감수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서 장애인 인권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임명되어 왔던 배경과 이유를 외면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인권위에 장애인 인권과 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권위원이 계속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듯 이한별 대표를 임명한 이유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인권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이번 임명 결정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드는 것은, 지속적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탄압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장연을 포함하여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해 현 정부가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이번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결정의 배경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인권의 문제를 정치적 득실로 재단하고 편을 가르는 행태가 인권위원 임명과정에서도 반영된 것이고, 그 자체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UN에서도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전장연의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에 대한 탄압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26일에 UN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그리고 노인 인권 향유 독립 전문가는 공동으로 한국정부에 서신을 보낸 바 있다. 특히 클레망 불레(Clement Voule)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은 6월 28일에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나와 동료들은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집회참여자들을 탄압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했고, 인권활동가 박경석 씨를 체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라며 “(한국 정부) 당국에 협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사람을 위한 시민 공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전한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UN 인권특별절차 담당관(인권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들의 이러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UN 인권특별절차 담당관들의 우려에 대해 한국정부가 적극 호응하고 권고에 따라 인권문제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북한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이한별 비상임위원 역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한다.   

우리는 신임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현재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이 보여주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보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이해가 아닌 인권위 법에 규정된 “인권”에 근거하여 활동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인 “독립성”을 앞으로 잘 지켜나갈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다.

 

2023. 06. 29.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