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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

 

 

[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

- 세계연합기구의 국가인권위원회 A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121일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로써 인권위는 다시 A등급을 확정 짓게 되었다. 인권위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20201년에 있었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등급심사에서 인권위가 4번의 심사에서 연속으로 A등급을 받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며, 환영할 일이다.

 

20165월에 있었던 직전 등급심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려 3번에 걸쳐 등금심사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승인소위(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를 통해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을 준수하고 등급심사에서 받은 권고를 잘 이행하는지를 고려하여 A등급과 B등급을 주고 있다. 2016년에 등급심사가 3번에 걸쳐 연기된 것은 당시 한국 인권위가 A등급을 주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A등급을 획득하기는 하였지만 국제사회의 한국정부와 인권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음은 분명하다.

 

현병철 인권위 체제에서 훼손된 인권위의 독립성은 물론 인권위에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이 신임 송두환 위원장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다시 A등급을 획득한 것에 대하여 자만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단일독립선출위원회(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를 설치하라는 재권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인권위는 반성과 함께 권고이행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및 대법원에도 A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할 책임이자 의무임을 설명하고 권고이행을 독려해야 한다.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선출위원회가 구성될 때만이 진정한 A등급 국가인권기구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1. 12. 6.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