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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지난 12월 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교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중 한 명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 우용호 원장에게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나눔의집 사태를 지켜보며 하루 빨리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 나눔의집이 정상 운영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안정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온 시민단체들은 이 모든 사태의 핵심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인 우용호 원장이 국회의장 공로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공익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비리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눔의집에 대한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가 있었고, 경기도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나눔의 집 시설폐쇄 혹은 시설장(원장) 교체 명령 처분을 요구했다. 시설장의 문제를 지적한 판단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인권센터는 2021년 5월 시설장 등이 일본인 직원(공익제보자)에 대하여 국적차별에 의한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눔의 집에 시설장을 징계하라 권고한 바 있다. 2021년 11월에는 시설장이 공익제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시설장을 교체하라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눔의집 관련 문제 중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시설 관계자들의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장이 버젓이 국회의장 공로상을 받게 된 것이다.   

우용호 원장은 공익제보 이후 이전 운영진을 대체하여 채용된 인물로, 공익제보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시설장은 채용되자마자 공익제보자들을 할머니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할머니를 몰래 모시고 나가 특정언론에 우호적인 인터뷰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시설장은 공익제보자들의 행위를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민원제기, 고용노동청 등 신고, 형사고소 등을 남발하였다. 시설장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고소는 밝혀진 것만 다섯 건 이상이며 대부분 불기소처분 혹은 불송치 결정되었다. 

도대체 우용호 원장의 업적이 무엇이길래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여한 것인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시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고소,고발로 괴롭힌 것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인 것인가? 도대체 정부부처는 무슨 근거로 우 원장에게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여하도록 승인한 것인가? 우 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승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수상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한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승인한 것이라면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정치권이 나눔의집 문제 해결 그리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나눔의집 우용호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수여 취소만이 나눔의집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공익제보를 한 직원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일 것이다. 지금 당장 우용호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2021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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