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웬말이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주노동자 향한 차별 조장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19년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이주노동자 차별 조장 발언을 하였다.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수습 기간을 별도로 두고 최저임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고 "단순 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는 다시 감액 적용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제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경영계뿐만이 아니었다.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이주노동자가 단순 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영계와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황교안대표까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적 시각이 지속적으로 옹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기여하는 것과 노동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더불어 황교안대표는 '세금'을 내고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고는 있는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빗물이 새는 기숙사에서 살아가며 휴일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사업주에게 함부로 준 '고용허가제'에 대해 생각해보았는가.
우리는 황교안 대표의 이주노동자 차별 조장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대표의 한 마디가 어딘가에서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것이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말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을 기억하길 바란다. 자신의 발언이 누군가의 삶을 배제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에 책임지기 바란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 조장 발언에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할 것을 황교안 대표에게 요구한다.
2019년 6월 19일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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