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지난 6월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월 27일과4월 2-3일 불법폭력집회를 기획,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던 이유는 다방면의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려는 국회에 맞서기 위함이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해왔는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을 수 있도록 산입범위 조정을 추진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확대하려 했다.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겠다며 경사노위를 출범시켰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합의’만을 종용해왔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국회는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시도 중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났다. 불법폭력 운운하지만 이를 야기한 것은 눈 감고 귀 닫은 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해온 것은 정부와 국회다.
불법과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정작 광화문에서 패악을 부리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있는 극우세력은 방관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는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의 구속영장 두 번이나 기각하였다. 경찰과 법원의 원칙은 왜 늘 힘 있는 이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선을 그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대화하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사회가 이것인가. 또다시 절박한 노동자들의 외침이 폭력과 불법으로만 매도되는 현실이라면 노동자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촛불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나선 것이 구속되어야 할 이유라면,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구속한 것과 같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하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앞서 구속된 3명의 노동자를 조속히 석방하라. 우리는 더이상 말로만 노동존중 운운하는 정부의 선전을 듣지 않겠다. 노동자의 권리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마련하라. 노동존중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2019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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