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활동 소식
2012. 11. 21.
[활동소식] 삼성 앞 합법집회방해에 대한 검찰이 면죄부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검찰의 태도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결과를 보면서 참담함이 느껴집니다. 1년 전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해고자 박종태 대리의 집회과정에서 벌어진 영통구청 공무원들과 경찰의 행위는 '민원'을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커다란 천막도 아닌 2인용 텐트를 치고 추운 겨울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박종태 대리는 2인용 텐트, 피켓, 현수막, 앰프, 차량 등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증까지 교부한 말그대로 합법적인 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통구청 공무원과 경찰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식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고스란히 촬영하고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결국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