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구)웹진_<다산인권>
2011. 9. 5.
수원역 장애인 이동권 농성 현장속으로!
이수정 |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2004년 경기도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제정되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6조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인 현재 경기도에 30%의 저상버스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9%의 시내 저상버스만이 도로를 다니고 있고 시외 저상버스는 없다. 게다가 노선번호가 한정되어있어 같은 지역내 에서도 갈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어있다. 경기도에서는 대안책이라고 하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24시간 운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1,2급 장애인 200인당 1대, 경기도에서는 72대만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용하기위해서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이용 가능하다. 공무원님曰...장애인들의 수요가 부족하다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데이터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장애인의 수요가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