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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구)웹진_<다산인권>

수원역 장애인 이동권 농성 현장속으로!


이수정 |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2004년 경기도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제정되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6조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인 현재 경기도에 30%의 저상버스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9%의 시내 저상버스만이 도로를 다니고 있고 시외 저상버스는 없다. 게다가 노선번호가 한정되어있어 같은 지역내 에서도 갈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어있다. 경기도에서는 대안책이라고 하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24시간 운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1,2급 장애인 200인당 1대, 경기도에서는 72대만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용하기위해서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이용 가능하다.

공무원님曰...장애인들의 수요가 부족하다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데이터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장애인의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다고 말한다. 수요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30~40년 동안 집과 시설에서만 갇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글 읽는 교육조차 받지 못한 장애인. 이들에게 사이트에만 올라와 있는 홍보 글만으로 과연 홍보가 될 수 있었을까? 경기도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이하 장차연) 이형숙 상임대표는 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직접 우편을 발송해서 장애인 교통수단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장애인의 가족들은 장애인들을 집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서 수요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경기도에 전국 20%의 장애인이 있음에도 수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울뿐인 데이터 자료는 단지 그들이 예산을 늘리지 않을 명목만을 만들어 줄 뿐이다.

장애인 콜택시도 ‘택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의 책정에 있어서도 1km에 300원씩 비장애인들의 택시요금과 같은 형태로 책정된다. 1km에 300원 이라고 하면 “택시정도에 그 정도면 싼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장애인 콜택시는 ‘택시’일까?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차연 서명석 집행위원장은 말한다. “평택의 경우 끝에서 끝까지 한번 이용하려면 18,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비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많아봐야 2~3천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보다 몇 배를 더 내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콜택시는 비장애인들의 택시의 개념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입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현재 비장애인들보다 경제적으로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들보다 더 적은 요금으로 이용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는 이들에게 김선기 평택시장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친다.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할 것 이라고. 과연 누가 누구에게 도덕적 해이현상을 말해야할지 의문이 들 뿐이다.

 

폭력적인 공권력, 너희가 안한다면 우리가 한다!

“휠체어라는 이동수단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어서 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기어갈 때 생긴 상처가 욕창으로 남아 장애인들의 몸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죠. 매우 위험한 일이예요. 잘 아물지 않아 2차 감염으로도 이어지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투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들의 삶의 문제이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차연 이형숙 상임대표의 말이다.
2011년 9월2일, 장차연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위해 정보과에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고, 정보과는 이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경찰들이 투쟁할 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했던 홍보물품들을 압수하기 시작하였다. 지지방문을 가서 함께 투쟁하던 학우들은 선전도구들을 다시 되찾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학우가 전경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 숫자는 무려 20여명. 자기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고 있던 가방을 마구 잡아당겨 결국 강제로 연행 되었다. 투쟁하던 장애인들도 함께 연행이 되었는데, 저상버스 경찰차는 한 대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 장애인들은 휠체어 없이 연행 되었다. 그 과정에서 연행되었던 사람들 말리던 사람들 모두가 크고 작은 부상들이 생겼다. 이모든 것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미란다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폭력적인 공권력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생존권을 외치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공무집행 방해라는 명목 하에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정작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둔한 공권력이 민중을 탄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작 한 대만의 저상버스를 가지고 말이다.

계속해서 국가가 원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청원을 하고 정부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김문수 도지사는 예산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허나 그런 말을 하기엔 비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수단은 점점 편리해지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환승제도도 점점 확대되어 수많은 비장애인들은 편의를 누리고 있다. 그에 반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오늘도 집안에서 또는 시설에서 갇혀있고, 식당조차 직접 이동해서 사 먹을 만한 곳이 없어 배달을 해서 먹는다.
국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도대체 누구를 초점으로 맞추었단 말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들인가. 도대체 장애인의 인권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