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3. 1. 15.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우리는 학교폭력이 가져온 비극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 지침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닐 때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5년 동안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사회적 폭력의 원인(遠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 후유증을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김상곤)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난 2012년 7월, 교과부 지침이 학생의 인격권, 개인정보통제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인권위의 제안을 받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를 보류하고 대입에 활용되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