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구)웹진_<다산인권>
2011. 9. 20.
‘국가’와 ‘안보’에 깔려버린 양심의 실현
승규 정신없이 바쁘면서도 중요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집중을 할 수 없었던 지난 30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고 있던 중 한통의 문자가 날아왔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두 건 모두 합헌 났어요 - 참담 합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관련 기사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핑 돌게 한 이 사진...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병역법 88조 1항과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8항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15조 8항은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