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2. 7. 16.
[취재요청]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후퇴시키기 위한 내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이전 산업연수생제의 회귀로 받아들여지는 반인권적인 지침을 각 지방 노동청까지 내리며 8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이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의 주요골자는 사업장 변경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체 명단을 제공하는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사업장 변경시 구인업체명단 제공 중단하고 사용자측 구인업체에 이주노동자 명단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해서 법정기간인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초과자는 강제출국 조치를 하며,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등에 대해서 사업장 변경에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