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취재요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후퇴시키기 위한 내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이전 산업연수생제의 회귀로 받아들여지는 반인권적인 지침을 각 지방 노동청까지 내리며 8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이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의 주요골자는 사업장 변경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체 명단을 제공하는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사업장 변경시 구인업체명단 제공 중단하고 사용자측 구인업체에 이주노동자 명단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해서 법정기간인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초과자는 강제출국 조치를 하며,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등에 대해서 사업장 변경에 개입하지 않도록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사냥을 방불케하는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연1회에서 2회로 증가해서 실시하며 이주노동자의 삶을 파탄내려하고 있습니다.
4. 입맛에 맞는 이주 노동자만 쓰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은 과연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곳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 과정이 대상자인 이주노동자들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사용자측과 고용노동부가 마음대로 제도를 개정하고 있는 것 역시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합동단속추방을 2회로 증가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 노동자의 수를 조절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5. 이런 고용노동부의 말도 안되는 정책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모여 7월 17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제목 :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시간 :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11시장소 : 과천정부청사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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